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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생활체육으로 건강 챙긴다…'삶의 질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의사당 모습. 출처:국회의사당 제공


국가·지자체 지원 책무 명문화…기본계획·복지실태조사에 생활체육 반영

도시보다 의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에서, 주민 건강을 운동으로 미리 챙기는 '생활체육'이 국가 정책의 한 축으로 들어왔다. 그동안 산업 육성과 정보화, 문화예술에 쏠려 있던 농어촌 정책의 무게중심이 주민 건강 쪽으로 옮겨가는 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 지원 책무를 강화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제436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이날 재석 246명 중 찬성 239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없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생활체육 지원을 법적 의무로 끌어올린 데 있다. 앞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생활체육 진흥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고,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에도 생활체육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무 역시 한층 분명해졌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농어촌 특유의 건강 취약성이 자리한다. 농어업인은 노동 강도가 높고 고령자 비중도 큰 직업군인 데다, 농촌은 의료·복지 시설에 닿기가 도시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3년 내놓은 '농촌 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도 읍·면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치료에 앞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으로 질병을 예방하자는 접근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생활체육의 효과는 신체 건강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들이 함께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교류가 늘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공동체를 되살리고 노인들의 고립감을 더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실질적 변화는 지역 현장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생활체육시설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와 지역소멸 대응,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풀어야 하는 정부·지자체의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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