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목록/기사

· 보도 대외협력팀

외국인등록번호 있으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가능…만 5~18세 유·청소년 대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화면 캡터.


국내에 사는 외국인 가정의 유·청소년도 정부가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신청안내를 통해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온라인이 아닌 서면신청으로 진행해야한다.


지원 대상은 연령과 수급자격으로 나뉜다. 지원 연령은 만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청소년이며 장애인은 제외된다. 수급자격은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 법정 한부모지원가구가 포함된다.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도 대상이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주체를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으로 안내하고 있다. 시설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하며 온라인과 서면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접수하지 않는다. 이후 시·군·구청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결과는 누리집과 알림톡(문자)으로 안내한다. 선정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를 직접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은 누적 이용기간 제한 없이 우선 선정된다. 이후 누적 이용기간 30개월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 지원가구가 2순위이며, 누적 이용기간 30개월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3순위,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 지원가구가 4순위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별도의 가입비 및 검사비용은 없다. 다만 카드 발급에는 기한이 있다. 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회원이 카드를 신청하지 않으면 신한카드사가 회원에게 안내 전화를 걸어 본인인증을 거친 뒤 카드를 발급한다.


한편 장애인 유·청소년은 별도 사업을 이용해야 가입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별도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운영하고 있다.



뉴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