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자동신청 서비스 도입…10월 31일까지 동의해야 2027년 적용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민체육진흥공단, 마이페이지 회원정보수정에서 '자동신청 동의' 체크하는 방식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가 해마다 전국 동시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자동화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자동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전국 동시신청기간에 재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이용자다. 신청 방법은 누리집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회원정보수정 화면 하단에 있는 선택항목에서 '자동신청 동의'를 체크하는 것이다.
동의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이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2027년 전국 동시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1월 2일 월요일이다.
다만 동의를 하더라도 2027년 이용권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만 자동으로 진행된다. 신청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선정 절차가 이루어지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동의 기간 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27년 전국 동시신청 기간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