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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내 체력은 몇 등급일까…국민체력100 인증기준 살펴보니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캡처.


성인은 1~6등급, 어르신은 별도 기준…유아는 씨앗·새싹·꽃·열매로 표현

체력을 재보고 싶다면 자신이 어떤 등급을 받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다. 국민체력100의 인증등급은 연령대마다 체계가 다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력100 누리집(nfa.kspo.or.kr)을 통해 인증등급의 설계 취지와 연령대별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등급은 성별과 연령별 검사 항목의 백분위, 그리고 외국의 체력 인증 단계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1등급은 '스포츠에 도전할 수 있는 몸'

등급마다 담긴 뜻이 다르다. 1등급은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며 활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수준, 2등급은 활발한 신체활동에 필요한 수준, 3등급은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가리킨다.

등급을 6단계까지 둔 데는 이유가 있다. 체력이 약한 사람도 인증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다. 청소년과 성인, 어르신에게는 6등급까지 주어지며 유소년은 3등급까지다.

성인의 1등급은 건강체력이 모두 상위 30% 이상이면서 운동체력 가운데 한 가지가 상위 30% 이상일 때 받는다. 신체조성은 제외된다. 2등급은 같은 방식으로 상위 50%가 기준이다.

3등급부터는 계산이 달라진다. 건강체력이 모두 상위 70% 이상이고 신체조성이 건강 권장 범위에 들어야 한다. 4등급은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3등급 기준 이상일 때, 5등급은 둘 중 하나만 3등급 기준을 넘을 때 주어진다. 여기에도 못 미치면 6등급이다.

신체조성의 건강 권장 범위도 정해져 있다. 신체질량지수(BMI)는 18.5 이상 25 미만이며, 체지방률은 남자가 7% 초과 27% 미만, 여자가 16% 초과 37% 미만이다.

어르신은 기준 자체가 다르다. 1등급은 체력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 30% 이상, 2등급은 모두 상위 50% 이상, 3등급은 모두 상위 70% 이상이며 신체조성은 따지지 않는다.

4등급과 5등급에서는 8자보행이 기준에 들어온다. 8자보행과 함께 상지근기능(절대악력) 또는 하지근기능이 3등급 기준 이상이면 4등급, 8자보행이나 근기능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5등급이다. 어르신에게는 신체조성 건강권장범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아기는 숫자 대신 이름을 쓴다. 건강체력이 모두 상위 30% 이상이고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상위 30% 이상이면 '열매', 상위 50% 기준을 채우면 '꽃'이다. 건강체력이 모두 상위 70% 이상이고 신체조성이 건강 권장 범위에 들면 '새싹'이며, 그 밖의 참가자는 '씨앗'을 받는다. 다만 유아기는 인증서가 나오지 않고 체력측정결과지만 제공된다.

체력인증서는 아무 데서나 발급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체력인증의 등급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인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74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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