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인증 막힌 외국인,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 기간 연기...30일 마감

접수 기간 한 달 늘어 9월 30일까지, 서류는 이메일·팩스·우편 중 하나로
온라인으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기후동행카드 환급을 받지 못하던 외국인들에게 수기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수기접수 기간이 1개월 연장돼 9월 30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거주지 인증이 불가한 외국인이다.
신청은 수기 접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갖춰 이메일과 팩스, 우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climate@tmoneycsp.co.kr)로 보낼 때는 메일 제목에 이름과 지역, 신청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팩스 번호는 '02-6989-0120'이고, 우편은 '우편번호 04535,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2023호, ㈜티머니 기후동행카드 수기환불접수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조건 몇 가지를 미리 따져봐야 한다. 대상 지역에 사는 이용자 가운데 30일권을 충전해 사용 기간이 끝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단기권을 충전했거나 환불받은 경우, 대상 지역 밖에 사는 경우는 제외된다. 티머니카드&페이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해 두는 절차도 필요하다.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만 환급되고 압류방지계좌와 저축은행, 증권계좌, 가상계좌로는 받을 수 없다. 제출한 서류와 신청자 정보가 맞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뒤 접수하면 환급되지 않는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도움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티머니카드&페이 회원가입을 마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서류를 모두 챙겨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