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자토바이' 단속 나섰다...반포서 민·관·경 합동 단속

-사진은 서울시 제공.
자전거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오토바이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근절에 나섰다. 흔히 '자토바이'로 불리는 이 자전거는 전동기를 불법으로 개조해 속도제한을 풀어버린 전기자전거, 또는 페달 대신 주로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고중량의 오토바이 외관 자전거를 가리킨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전기자전거의 중량이 30㎏ 이상이거나 시속 25㎞를 넘어서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경우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겁고 빠른 자전거가 계속 달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해왔다.
서울시는 10월 23일 오후 2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요건을 어긴 자전거의 운행을 단속하면서 음주가 의심되는 이용자에게는 음주 측정기를 들이댔다. 봉사단은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공원 내 안전속도 시속 20㎞ 준수와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을 안내했다.
위반하면 돈이 나간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범칙금 3만원이고,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으로 올라간다. 전기자전거를 불법으로 개조한 경우는 수위가 다르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속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울시는 10월 30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광진경찰서와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같은 방식의 단속과 캠페인을 이어간다.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봉사단의 협력을 강화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고 안전한 한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